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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 산정기준 1. 위자료 산정과 변론주의와의 관계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의 기초되는 사실은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피해자 과실 등의 반영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관련하여 상계설과 참작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나 실무례는 참작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호의동승과 관련하여 운행자의 호의동승을 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제한의 문제가 있는데, 가사 호의동승을 한 사실이 재산상 손해배상액의 감액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라도 위자료 감액사유로는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참작사유 참작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피해자측의 사정뿐만 아니라 가해자측의.. 더보기
위자료의 의의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합니다. 그 정신상의 고통은 과거 또는 현재의 것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통도 보통 기대되는 합리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하여 판례는 위자료는 청구권자가 피해 당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 이를 감수할 것임이 현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청구할 수 있다 하여 태아에게도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합니다(대판 1962. 3. 15. 4294민상903 ; 대판 1965 11. 9. 65다1721 ; 대판 1993. 4. 27. 93다466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