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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절차

[소액재판절차] 소액재판절차 중 이행권고결정(이행권고결정문) 1. 이 제도의 골자는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법상의 특례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함으로써 피고에게 발생할지도 모를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은 지급명령과 같습니다. 2.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서, 변론에 의한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행하는 전치절차입니다... 더보기
[소액재판절차] 소액재판절차 개관 1.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소액법 1조). 2.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독촉절차와 함께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한 소송절차로서 두 가지 모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전자는 쌍방심리주의에 의하고, 판결절차의 일종임에 대하여, 후자는 일방심리주의에 의하고, 판결절차에 선행하는 그 대용절차라는 점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3. 소액사건의 범위 가. 대상사건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의 소액사건이라 함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민사사건을 말하는데(소액법 2조1항),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제기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