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금 손익상계 주장 배척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해보험금 손익상계 여부 여행 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해외여행보험은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이형숙에게 소요된 치료비를 해당 의료기관 작성의 영수증 내지 계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하는 한편, 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기초하여 위 원고의 후유장애를 인정하여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였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료보험법상의 요양급여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은 원고측이 여행자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