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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검철청 양식 서식] 상고이유서 "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상고이유서 90도○○○ 상 고 이 유 서 피고인 홍 길 동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국선)은 아래와 같이 상고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1.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증거능력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원심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증인 조감애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더라는 취지의 증언을 인용하고 있으나 증인 조감애의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전문진술에 해당하며, 전문진술의 경우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상고이유서 ※ 아래 상고이유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다○○○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상 고 인) ○○○ 피 고(피상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상고인)는 아래와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는 하였으나 배당기일에 불참하는 바람에 배당이의를 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가. 원심은 ꡒ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소외 ◈◈◈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주택 중 2층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19,000,000원을 전액 지급하고 임차한 뒤 이주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