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의 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의 결정기준으로서 제393조를 두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393조는 제1항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763조는 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형태는 통상, 적극적 손해 -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존의 이익이 멸실 또는 감소되는 것으로서,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피해 차량 수리비 등 이고, 소극적 손해 -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데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으로서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