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득산정의 기준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득산정의 기준시 (1)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제1차적 기준은 사고 당시의 소득입니다. 종례 판례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부터 얻고 있던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장차 증가될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손해라면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판례도 장차 증가될 수입으로 인한 손해도 사회관념상 통상손해라고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에 임금이 인상하는 등 그 수입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된 수입도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고려하여야 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