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겸업소득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겸업소득자의 소득산정 기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 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대판 1997.12.12. 97다36507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