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고의에의한불법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실상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적용 가해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하였으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서로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또는 상대방을 모욕하여 폭행을 유인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88.4.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폭행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