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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참고자료 2] 청구취지 기재례

  우선 금전지급의 청구에 관한 기재례만 밝히고 차후 분설하겠다.


   이행청구의 청구취지는 이행을 구하는 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시하고, 이행할 채무의 종류, 법적 성질, 발생 원인 등을 나타내지 않는 무색투명한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며, 이 점에서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과 같다.

   다만, 가사소송에서는 '위자료로서', '재산분할로서' 등과 같이 이행할 채무의 종류를 표시하고 있다(기재례 ⑧ 참조).


금전 지급의 청구취지 기재례[각주:1]



   중첩관계에 있는 2인 이상의 피고에 대하여 금원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각', '연대하여', '합동하여' 등의 표시를 사용함으로써 피고들의 상호관계와 채무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단순히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는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 원칙을 적용받아 청구금액을 피고별로 균분하여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된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②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③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④ 피고는 원고 갑에게 금 70,000,000원, 원고 을에게 금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⑤ 피고들(갑, 을)은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각주:2]


⑥ 피고들은 연대하여(또는 합동하여, 각자)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⑦ 피고는 2006. 9. 10. 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금 80,000,000원을 지급하라.


⑧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또는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1. 사법연수원, 민사실무1, 2006, 52, 53면. [본문으로]
  2. 이는 "피고들(갑, 을)은 원고에게 각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와 같은 취지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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