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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검찰청 서식

[검찰청 양식 서식] 보석허가청구서


"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보석허가청구서

보 석 허 가 청 구

사 건 : 98고단OOO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 O O O
 1969. 5. 11.
(, 28)
 690511- OOOOOOO
 
주 거: 서울 서초구 서초동 325 1
 
본 적: 서울 서초구 서초동 538 3
 
직 업: 무직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 ×××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오니 청구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 보석보증금은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325 1, 성명 ×××(청구인)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경위

피고인은 1997년에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고인의 형님에게 돈 2백만원을 빌려 준 사람이 피고인에게 그 돈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쓰지도 않은 돈을 갚아야 하니 울적한 기분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술마신 장소에서 약 300미터 정도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사안의 경미성

피고인은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 외에 교통사고 등을 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평소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차량은 청구인(피고인의 처) 경영하는 다방의 종업원이 운전하여 커피배달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3. 자백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범죄사실에 관하여 순순히 자백을 하였습니다.

4. 가족관계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모, , 어린 아들 2( 4, 5)을 부양하면서 살고 있고, 피고인이 구속됨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5.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본건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불미스러운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하고 있으며, 이미 구속된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법의 준엄함을 충분히 깨닫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6. 전과관계

피고인은 음주운전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7.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유무

.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이미 기소 전에 수사기관에서 충분한 조사를 완료하여 모든 증거를 보전하고, 피고인도 범행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습니다.

. 피고인은 현 주거지에서 노모와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도주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 피고인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8. 보석허가의 은전

이상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이 하루빨리 귀가하여 자유로운 몸으로서 새출발할 수 있도록 상당한 보석보증금과 적당한 조건을 붙여 청구취지와 같이 보석허가의 은전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1999. 5. 15.

피고인의 처 X X X ()

서울지방법원 제1단독 귀중